사진=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영상진단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5만 8천 명의 방사선사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방사선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 직역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업무가 다른 각 단체별 개별 법안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8개 의료기사 단체 등에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각 직역에 따른 개별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방사선사에게는 방사선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회장은 방사선사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방사선사들은 영상진단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방사선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방사선 단독법 추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