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한 후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문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는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 이송과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번 해석에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하여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은 '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자발적 퇴원 및 재입원 상황에서 진료기록 송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