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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및 시술 의사 신분 확인 제도 도입 제안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09-24 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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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 의사들이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시술 의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난달 출범한 기구로, 10여 명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기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이 미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가 시술 의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을 활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각 의료기관은 의사 면허증을 게시하고, 환자는 QR코드를 통해 시술자의 신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 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와 같은 제도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며, “젊은 의사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정책 제안은 여야 정치권 및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채 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치적 이슈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의 여야의정 협의체 수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사와 구속이 문제"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상황을 고려해 법적·경제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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