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구글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의사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제안된 가운데, 의과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실제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공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방안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는 한의사들이 2년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주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면허는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운영되며, 이후에는 의사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면 해당 제도는 종료될 계획이다.
교육 대상 한의사들은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와 같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매년 300~5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교육을 마친 한의사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되며, 합격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하거나, 필요할 때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은 의과대학과 75%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도 해부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을 배우며, 현대 의료기기를 다루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대에서 추가로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1년간 교육받으면 의과대학 교육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으며,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과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아니라 한의사를 통한 의료 공백 해결은 의학적 기준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