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비 산정 기준표/사진제공=서울가정법원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의 혼외자 논란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재산 분할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안세훈(법무법인 정향)은 2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우성이 비난을 감수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혼외자가 생긴 경우 보통 ①결혼 후 아이를 키우는 방법, ②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며, "결혼하면 이미지 관리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5년 이상 살면 약 30%, 10년 이상 살면 최대 50%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며, "정우성의 경우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혼 시 수백억 원이 재산 분할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서 양육비는 월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도 총 7억 원 정도"라며, "결혼보다 양육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의 자산은 부동산, 주식, 광고 출연료 등을 포함해 수백억 원에 이른다. 그는 배우 이정재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2020년 약 330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4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빅데이터 및 AI 마케팅 플랫폼
기업 와이더플래닛의 지분 4.7%(약 106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광고와 드라마, 영화 출연료도 상당하다. 정우성의 광고료는 건당 12억 원, 드라마 출연료는 편당 76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3년간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로부터 약 504억 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올해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아이의 친부는 정우성이 맞다"며 "최선의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결혼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며 "배우가 지방 촬영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혼외자 문제와 관련해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