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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료진 48시간 내 복귀 명령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12-04 0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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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들에게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 파업 및 사직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계엄법에 따라 위반 시 처벌을 예고했다.


계엄령 주요 내용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계엄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계엄령 포고령에는 의료진 복귀와 함께 전반적인 정치·사회 활동 통제 조치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2.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3. 사회질서 유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금지.
  4. 의료진 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압수수색 가능.
  5. 가짜뉴스 차단: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금지.
  6. 일상생활 보호: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 포함.

의료진 복귀 조치에 대한 논란


특히 의료진에 대한 복귀 명령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령 발동 이후 파업 중인 전공의와 사직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까지 복귀 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이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강압적 조치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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