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유튜브캡쳐
최근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구속될 경우, 구치소 내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심각한 권력 남용의 우려가 생긴다. 특히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를 사면해서 즉시 석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내란 혐의 공범들도 사면할 수 가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면 사면복권된 죄에 대해서는 더이상 처벌도 곤란하다.
또한, 대통령이 교도소장이나 교정기관에 명령을 내려 외출, 외박, 혹은 병보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정 및 구금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된다. 이런 상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며,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대통령이라도 구속 및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구속된다면, 대통령직 수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 법치와 정의,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책임성과 법의 지배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