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서민 금융 이용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이나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한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이었던 처벌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상향됐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 시 처벌도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벌금 역시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와 지자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법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건전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