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연평균 7% 증가하고 있어, 기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 및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제안했다.
비만기본법 초안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비만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비만 예방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 비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 내에서 이미 비만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반영한 비만기본법이 마련된다면,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