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의료진이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진료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도입만으로 비급여 가격 통제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했을 때, 새로운 비급여 증가 현상이 반복되어 보장성 강화가 무력화된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 개편안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확대된 가격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수치료 등 소수의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이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임시방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급여 항목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품 재매입 추진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안은 보험계약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방적으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방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