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측정 모습/사진=구글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 진단기기 사용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X-ray 골밀도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로 전문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과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 이후 환자가 암 진단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이후 한의계와 의료계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