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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상정된 3건의 문신사법은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여야 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종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문신사법은 문신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신 행위 정의 ▲문신사 자격 또는 면허 ▲업무범위 및 한계 ▲문신업소 개설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감염 및 부작용 위험, 의료행위와의 경계 불명확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MRI 영상 판독 방해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방암 조기 진단을 방해한 사례도 보고됐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는 문신 행위를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하며,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시술자 자격과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환경부는 문신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문신사 관련 단체는 별도의 법안 제정보다는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독립 입법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신사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