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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이상 산부인과를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속에서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임신부를 태운 119 구급대는 인하대병원에 도착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산과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서울 및 경기 지역의 10여 개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산모는 인하대병원 앞 구급차 안에서 약 2시간 대기하다가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뒤에야 인하대병원이 응급 상황을 인정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병원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다"며 "구급대원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명의를 빌려 참여한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며,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신고에 즉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2월 대구에서 이마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 3월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를 다쳤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현재 도심 지역의 119 구급대가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119 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지금 제대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뉴스는 계속해서 더욱 더 안타까운 사건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