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니웨딩 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앱, SNS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평가 최상위 등급” 등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객관적인 통계나 인증 자료 없이 업체가 임의로 만든 것이며,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과장·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업계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불공정 약관,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웨딩플래너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여, 작년 11월에는 ‘요금 쪼개기’와 ‘깜깜이 위약금’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더 중대하거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절차를 거쳐 추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