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만든 이미지 “허리는 여전히 아픈데, ‘과잉진료’라며 MRI 촬영도 눈치 봐야 하나요?”
최근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을 찾은 A씨는 한의진료를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집중적인 약침치료를 받아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논란이 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처럼 교통사고 후 외상은 없지만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한방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MRI 활용을 과도한 진료로 간주하며, 정당한 검사와 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 만족도는 79.5%로, 2020년 74.5%, 2022년 76.6%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5%가 한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절반 가까이는 의과 치료보다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환자의 이러한 경험과는 별개로, 일부 보험사와 관련 단체가 한방병원의 MRI 활용을 ‘비용 유발 요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은 단순한 염좌가 아닌 디스크나 신경 손상을 판별하는 필수 과정”이라며 “이를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건 한의 진료에 대한 오해이자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방병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 척추 관절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호전이 없으면 MRI 촬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은 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 한방병원으로, 진료의 전문성과 질을 엄격히 평가받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임상연구에서는 MRI로 디스크를 진단받은 환자 128명 중 76%가 요통, 86%가 하지통증이 호전됐으며, 72%는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한약을 병행한 치료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사고 후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치료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만 접근하는 시각은 결국 환자들의 치료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은 한·양방 진료에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방만 지목하나.”
“환자가 납득하고 회복되는 치료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