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원장/사진=오크우드 봄 클리닉
수술 치료의 대안, 하이푸(HIFU)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이하 하이푸)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술 없이 고강도 초음파를 근종에 집중시켜 병변을 괴사시키는 방식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시술로도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시술 후 복부 통증이나 위장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학회가 인정한 치료법, 보험사는 외면
2024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르면, 하이푸는 출혈, 빈혈, 통증 등 증상이 동반된 18세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 환자에게 적합하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 대상이 아니다”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하이푸 치료 후 입원하면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 입원 인정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무시당하고 있다
하이푸는 시술 후 고통이나 위장 증상 등으로 인해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래 치료에 해당한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치료에는 적응증이 맞다면서도, 입원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자 자문 요구… 그러나 신뢰성은 의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원과 환자에게 '삼자 자문'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는 하이푸 치료 경험이 거의 없는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치료 효과를 폄하하거나 적응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일부는 과거의 부정적 논문만을 근거로 들어, 보험사 측에 유리한 자문서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국내서는 위축
하이푸는 2013년 신의료기술로 공식 승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대만 학회에서 성영모 대한하이푸연구회 회장은 한국의 하이푸 치료 경험을 발표하며, 자궁을 보존하는 비침습적 치료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대만은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하이푸 시술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오히려 보험 이슈로 기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만 권장하는 보험사,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현재 보험사들이 입원을 인정하는 수술은 대부분 개복수술이나 일반 복강경수술에 한정된다. 최근 로봇수술조차도 “굳이 복강경으로도 가능한데 왜 로봇수술인가?”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기술 발전을 무시한 채,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환자와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치료 방식에 대해, 보험사의 일방적 잣대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치료초음파학회, 대한하이푸연구회,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입원 기반 하이푸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이푸는 더 이상 ‘대체 치료법’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침습 치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보험사의 편의적 해석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의료 현장의 전문성보다 서류상의 ‘합병증 유무’만으로 판단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