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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매니아, 위스키 직구 전, ‘세금 폭탄’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 편집국
  • 등록 2025-06-04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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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위스키매니아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위스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낭패를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위스키 전문 직구 플랫폼 ‘위스키매니아(대표 신상진)’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위스키 직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는 예외다. 주류는 소액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까지 추가되며, 세금 구조 또한 단순하지 않다.


위스키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적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세금은 원래 상품 가격의 두 배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 20%가 부과되며, 그 위에 주세 72%가 덧붙는다. 주세 기준으로 교육세 30%가 추가되고, 이 모든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이처럼 여러 세금 항목이 층층이 쌓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세액이 수십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22,000엔(약 19만5천 원)에 위스키를 구매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고액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다. 국제배송비를 포함해 약 21만 원 수준의 제품을 직구했지만, 최종 세금으로만 약 36만 원이 부과돼 결과적으로 국내 정식 판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150달러 이하면 면세일 것”이라는 생각이나, “배송비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믿음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주류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배송비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관세청의 예상세액 계산기는 주류 항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실제 납부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위스키 직구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세금 구조를 모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위스키매니아를 운영하는 ㈜바로사의 김상진 대표는 “위스키는 세금 구조가 복잡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같은 가격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FTA 적용 여부가 다르고, 세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예상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스키매니아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해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위스키의 상품 URL만 입력하면, 실시간 환율과 배송비, 주세와 부가세 등을 고려해 최종 예상 지불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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