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 네이버가 최근 다크웹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킹 정황은 전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17일 네이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보도된 정보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것으로 언급된 판매자 정보는 제3자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는 침해나 해킹 흔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자동화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미 도입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때 자동입력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URL 경로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크롤링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크롤링 탐지 고도화, 정보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 대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