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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단 전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자궁경부 이형성증 병력을 알리지 않고 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력 누락 사실은 인정되지만, 질병 진행의 예측 불가능성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고려할 때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24고단860).
재판부는 “해당 병력이 계약 유지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암 진단 역시 가입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7~8월 C보험사의 암 진단비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서 ‘1년 내 추가검사 여부’에 ‘아니오’, 성병 여부에는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HPV 16형 감염 진단과 자궁경부 세포·조직검사를 받아왔으며, 2021년에는 중등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2)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주치의로부터 “100% 암으로 진행된다”는 설명과 함께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A씨는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고 경과를 지켜봤다.
2023년, A씨는 자궁경부암(1A2기 이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병력을 은폐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도했다며 형사 고발에 나섰다.
재판부는 HPV 감염이 모두 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당수가 면역체계에 의해 자연 소멸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고위험군 HPV 감염자의 5년 내 암 발생률이 0.65%에 불과하고, CIN2 단계에서 침윤성 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15% 미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A씨가 기존 1억 원 보장 상품을 해지하고 오히려 보장 금액이 적은 상품에 가입한 점, 암 진단 후 1년 넘게 치료를 지연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노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병력 누락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보험계약 해지나 사기 판단 시, 고지의무 위반의 범위와 고의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