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50주년을 맞아 광고에 직접 출연해서 CM송까지 부른 담철곤 회장/사진=오리온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의 사건이 다뤄졌다. 김 씨는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된 배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 회사의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이를 두고 회사 측은 절도 혐의를 주장했지만, 김 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 했기에 그에 따라 꺼내 먹었을 뿐”이라며 자신은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배고프면 간식을 먹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건이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된 장소에서 간식을 가져간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직원이 아닌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절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증인 2명을 신청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0만 원 이하 절도’ 사건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물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법적 판단과 사회적 반응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