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사진=구글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경호 작전 현장’처럼 만든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단순히 경호원 개인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과잉 경호 문화’, ‘공개 팬쇼식 이동 관행’, 그리고 ‘소속사의 책임 회피’라는 오래된 병폐를 그대로 드러냈다.
인천지방법원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우석의 사설 경호원 A씨와 경호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항에서 변우석의 경호 중 일반 시민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며 “길을 터라”는 듯 위력을 과시했다. 팬도 아닌 일반 승객들이 그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호 과잉’이 아니다. 배우와 소속사가 공개적인 ‘출국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일반인 피해’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재판부 역시 “경호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비공개하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변우석 측의 공개 이동은 사실상 팬 미팅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항을 마케팅의 무대로 삼는 일부 연예인들의 관행이 문제의 뿌리”라며 “경호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연출하고 부추긴 주체가 진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 연예계는 ‘공항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출국·입국 장면을 언론 노출용 콘텐츠로 소비해왔다.
배우와 아이돌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 ‘비공개’ 대신 ‘대대적 공개’를 택하고, 소속사는 이를 ‘홍보 효과’로 환산한다.
그 결과, 경호는 ‘안전 확보’가 아닌 ‘이미지 관리 도구’로 전락했다.
공항을 팬미팅장으로, 경호원을 ‘보안요원’이 아닌 ‘이미지 관리인’으로 만든 건 연예인 본인과 소속사다.
한국 연예계가 진정으로 ‘성숙한 문화산업’을 지향한다면, 대중 앞에서의 책임감부터 되찾아야 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 서기 위해 타인의 시야를 가리고, 시민에게 플래시를 쏘는 ‘황제 경호’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법원도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서 연예인들과 엔터회사들이 다시는 일반 시민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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