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이 다수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를 각 기관에 전하고 23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23일 기존 ‘의사 집단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 격상해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중대본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지침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 지침을 보면, 우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위해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근거조문을 추가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의료업 중 예외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추가했다.
사업 내용에서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기준(동일 환자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를 조건에서 제외했다.
약국을 위한 비대면진료 지침에서도 시범약국에서의 제한(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 비율 30% 초과 금지)도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중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여전히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월 23일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의사 집단해제 종료 및 보건의료단계 위기 ‘심각’ 단계 해제 등 관련된 조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면 비대면진료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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