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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 될 수 없다”
  • 편집국
  • 등록 2024-03-22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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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의대증원 이슈와 관련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절차에 필요한 추천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은 22일 중대본 브리핑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현장 질의에서는 최근 전공의들 중 행정처분 이후에 미국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물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이에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에 남아 추천서 발급 제외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답변했다.

브리핑 답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시험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생이,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J1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에서 후원·발급하는 비자이다.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즉, 한국 학생 및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에서는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다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의료 현장이며, 의사의 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주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오시기 바한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바,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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