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 체계에서 건보공단에 단속권을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약사법 제20조의 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기관으로 지정,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 불법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먼저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업무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 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 개설자’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 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곤 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 원으로 환수율은 6.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특사경(3명)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현행조사와 수사 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약사회는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제가 아니고 불법 요소를 없애겠다는 면에서 찬성한다”며 “면대약국 등 불법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약국이 안정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 국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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