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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비의료인 개방 추진에 피부과의사들 '발끈'
  • 편집국
  • 등록 2024-04-01 2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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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의 표적이 되면서 지목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피부·미용 시장 개방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며 피부·미용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사진 자료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았다가 감염, 피부 괴사, 암, 실명, 병변,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개중엔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을 주입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는데, 피부조직과 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물질로 변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엔 완치가 어렵거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환자가 있었다.


천포창 등으로 한의 치료를 받았다가, 온몸이 물집에 뒤덮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 환자는 2주 만에 치료됐다.


또 필요 이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관련 환자들 역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기존 피부조직을 걷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 리프팅을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이유로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다'라는 표어를 강조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현재 타과 전문의는 물론 일반의들이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며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피부과 전문의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피부·미용 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안인수 홍보이사는 "피부과 의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다르다"며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의미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는 굉장히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피부과 전문의가 간호사 등에 관련 시술을 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일 것"이라며 "이를 잘못했다 잘했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스스로 피부과 의사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싶다. 피부과 의사는 우리만의 고유명사"라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이어도 교육이 이뤄진다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의사가 법조인에게 법률을 배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비의료인이 교육받으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라면 면허 범위 안의 문제니,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비의료인한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의사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현 정부 정책처럼 모든 의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해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책임 면책 및 수가 보상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학의 개념 안에서 피부과는 전문과목으로서의 의미 있다"며 "피부 질환 중엔 아토피 같은 급성기거나 만성인 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특성상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돼서 발병하더라도 평생을 고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했을 때 피부과를 배제해선 안 된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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