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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치킨 중량 ‘보인다’…정부, 주요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 편집국
  • 등록 2025-12-13 0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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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AI정부가 이달 15일부터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의 양이나 품질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외식업계 가운데 치킨 업종을 첫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10개 브랜드 가맹점이 대상

이번 제도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맹점은 치킨 메뉴의 ‘조리 전 총중량’을 메뉴 가격 옆에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호’ 단위는 일정한 무게 범위와 함께 호수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표시 의무는 매장 내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 계도…7월부터는 제재

정부는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시정 안내 위주로 조치한다. 그러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중량을 5% 이상 줄이면서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는 정부 경고도 나왔지만, 이는 가공식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치킨 등 외식 메뉴에는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중량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메뉴판이나 광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는 준비 중…“취지엔 공감, 현실은 부담”

치킨 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촌치킨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공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부족한 부분도 계도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Q 측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제도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위별로 판매되는 메뉴의 경우, 동일한 닭이라도 부위 무게 편차가 커 정확한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율규제 협약은 ‘아직 미지수’

정부는 향후 치킨 업종을 포함한 주요 가맹본부와 가격이나 중량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자율규제 협약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논의나 안내를 받은 바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리 전 중량 표시제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현장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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